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노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도로 교통법 제 29조 제 2 항의 ‘ 긴급자동차’ 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색 점멸 신호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위 조항의 ‘ 긴급하고 부득이 한 경우’ 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 송 전 당 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 부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29조 제 2 항의 ‘ 긴급자동차’ 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29조는 제 2 항에서 “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제 3 항에서 “ 긴급자동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