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였는데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도로 교통법 제 29조 제 2 항의 긴급하고 부득이 한 경우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 제 29조 제 2 항은 신호위반 시 과태료 등을 받지 않게 해 주는 조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별표 2는 ‘ 적 색 등화의 점멸 시 차마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며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로 교통법 제 29조 제 2 항은 ‘ 긴급자동차는 이 법( 도로 교통법 )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며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긴급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도로 교통법 제 29조 제 2 항의 정지 의무 면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가 정한 ‘ 신호기가 표시하는 ( 일시정지) 신호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오직 과태료 등을 받지 않게 해 주는 조항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검사는, 도로 교통법 제 29조 제 2 항의 정지 의무 면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가 정한 ‘ 신호기가 표시하는 ( 일시정지) 신호 ’에도 적용되면 도로 교통법 제 158조의 2의 임의적 감면 조항을 활용할 경우가 없어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보도를 침범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9호가 적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