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226,220원, 2010년 제1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3.경부터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B 외 8개 업체들(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8,968,23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 23.부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은 단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편취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입처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226,22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6,255,8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6,31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6. 5.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1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