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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72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00,000원, 원고 B에게 4,700,000원, 원고 C, D, F, G에게 각 2,8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4. 7. 8.부터 2016. 4. 30.까지 I(135톤), J(135톤) 선박 선주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원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400,000원, 원고 B에게 4,700,000원, 원고 C, D, F, G에게 각 2,800,000원, 원고 E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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