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52721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