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23864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2010. 9. 13.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만기 2013. 9. 21., 이자율 연 33%, 지연손해금율 연 44%로 정하였고, 2011. 3. 11.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만기 2014. 3. 21., 이자율 연 33%, 지연손해금율 연 44%로 정하였다.

나. 이후 소외 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1240호로 앞서 본 대출금 중 미상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23.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년 말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9. 19.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3. 1. 23. 그 면책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10090 면책, 2011하단10090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파산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10개 금융기관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은행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원고는 소외 은행이나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급제시나 지급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위 채권을 누락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앞서 본 대출금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