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24320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의 ‘나.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이 종결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면책절차가 없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