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43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66,140원과 그 중 111,170,140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19. 주식회사 쎄미픽스(2012. 1. 19. 주식회사 보스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보스텍’이라 한다)에 4억 5,0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2. 6., 이자율 연 18.25%, 지연배상금률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 등은 같은 날 보스텍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4. 6. 17.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금채무의 잔액은 원금 111,170,140원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223,496,000원 등 합계 334,666,14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334,666,140원과 그 중 원금 111,170,14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이사인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도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이 청주지방법원 2009하단855, 2009하면85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0. 9. 2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B 개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을 뿐 이와는 별개로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B이 피고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B 개인이 받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법인인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