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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20178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년식 그랜져 승용차 한 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2012. 8. 6. 피고와 사이에 6,000,000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자율 연 27.9%,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약정(이하 위 약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6304호, 2012하면629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10. 파산선고, 2015. 10.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11. 10.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D 주식회사를 비롯한 10개의 금융기관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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