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882,27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6.경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만 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27.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2011. 5. 20.경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3하합161호)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3. 8.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 2781호, 2015하면2781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3.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시 피고의 채권이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양도된 것으로 착각하고 채권자를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작성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원고는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바 없는데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1개월 전에 피고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은행에 주소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할상환금 납입독촉을 받지 않았고 채권자 목록에도 피고를 기재하지 않아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시켰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