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08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8. 경 인터넷 사이트 ‘F '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일명 ‘G’ 라는 사람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신용카드 명의 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아이 디,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고객 식별정보 (MS 정보 )를 제공해 주면,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중 5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해킹 등으로 취득한 위 ‘G ’로부터 휴대 전화기 등을 통해 신용카드 명의자 I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아이 디,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고객 식별정보 (MS 정보 )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I의 개인정보와 함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를 비롯한 신용카드 명의자 38명의 고객 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5. 9. 말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신용카드 고객 식별정보를 공카드와 신용카드 복제기계 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