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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127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74,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대구 수성구 E 답 109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24. 4. 30.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져쳤고, 1991. 9. 25. G 명의로 1983.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6가합31332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G가 피고 C과 공모하여 1945년경 사망한 F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법원 90가합1673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서류가 피고 C의 주소지로 송달되게 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위 판결에 기하여 G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1997. 4. 15. 피고 B과 G 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화 해 조 항

1. 피고(G)는 대구 수성구 E 답 1092㎡(이 사건 분할 전 토지임) 중 1092분의 142.42(43평)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1. 9. 25. 접수 제8625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의 토지 중 피고(G)의 소유 지분(43평)은 H국도의 서쪽(대구 방면)으로 도로에 인접한 부분으로 하되, 도로에 인접한 변의 3분의 1을 한 변으로 한다.

3. 제2항의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비, 등기비용 등은 피고(G)의 부담으로 한다.

4. 원고(피고 B)를 제외한 제1항의 토지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화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원고(피고 B)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5. 피고(G)가 1993. 7. 2.경 대구광역시로부터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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