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F는 서울 송파구 E 임야 449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사정명의인이 자신의 피상속인 G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642, 4279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68. 12. 3.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1970. 2. 18. 선고 69나306, 307 판결) 및 상고(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위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F의 상속인들인 H 외 4인은 1971.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소외 I는 1977. 6.경 H 외 4인으로부터 매수한 후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1978. 4. 8. 위 말소청구소송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가 확정되자, 피고는 위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1983. 12. 27. 위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재심판결(대법원 82다146호)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음을 이유로 I를 상대로 I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I는 위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89나31호) 소송계속중 1989. 11. 13.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은닉된 국유재산인바, I는 이를 선의로 취득한 자로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