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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9: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 사거리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 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F( 여, 24세 )에게 각각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 비 3,312,2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성주 방면 약 280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0:2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성주 방면 약 280m 지점에서,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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