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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0 2017고정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1:10 경 C 4.5 톤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왜관 IC 쪽에서 우방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모 하비 승용차가 빠르게 진행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고 창밖으로 손을 꺼 내 중지 손가락을 펴서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 인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매장’ 앞 편도 3 차로 편도 2 차로의 도로가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좌회전 전용 차선 및 우회전 전용 차선이 왼편과 오른편에 각 추가되는 바,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은 ‘ 편도 4 차로 ’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범죄사실 기재 ‘1 차로’ 는 ‘2 차로’ 가 되고, ‘2 차로’ 는 ‘3 차로’ 가 된다.

의 도로를 매원 사거리 쪽에서 우방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4.5 톤 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회전 차선( 범죄사실 기재에 따르면 3 차로, 피고인 측 설명에 따르면 4 차로 )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옆 차선( 범죄사실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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