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23: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리베라웨딩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57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4. 00:56경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고속도로 지점까지 술에 취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