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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23: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리베라웨딩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57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4. 00:56경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고속도로 지점까지 술에 취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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