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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0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1:0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2세 )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0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무 등록 이륜차량 소유자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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