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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7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02:30 경 경주시 동천동 선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인왕동 선덕 여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8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8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10여년 이전 전력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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