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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4 2021고정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없는 GR125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 17:50 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에서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밀양 댐을 경유하여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D 동 앞 도로까지 약 100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피해차량 불특정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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