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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7 2018고정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8:3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소재 천년 나무 아파트 앞 사거리를 불당동 푸르지 오아파트 방면에서 호반 아파트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서 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11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해당 차량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깜짝 놀라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 박스 동영상, 피해자의 진술, 사고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차량 뒷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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