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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3: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충무 병원 쪽에서 원형 육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인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형 육교 쪽에서 월 봉로 쪽으로 좌회전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 약도, 목격자 블랙 박스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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