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N의 원심법정진술, N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갑에서 35,000원을 꺼내 피고인에게 택시비로 지불한 다음 메고 있던 가방 앞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잠이 든 사실, 당시 위 가방의 앞주머니는 자석이 달린 덮개로 덮여 있었고 위 피해자는 그 후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위 가방의 앞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체포될 당시 위 지갑을 택시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의 앞주머니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장물취득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스마트폰 6대를 포함하여 2010. 7.경부터 약 30대가 넘는 고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