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루코 단면도 2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2885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7:1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피해자 C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승차한 다음 주위의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2달러 지폐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USB저장장치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보라색 코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 16:2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교통카드 거래내역 비교목록조회, 각 피의자 및 피해자 교통카드 거래 내역, 피해자의 찢어진 가방사진, 피해 당시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찢어진 가방 증거목록에는 피해자 E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의 각 사진에 비추어 볼 때, D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61쪽 이하). , 피의자 교통카드 거래 내역, 피해 당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압수수색검정영장 회신자료(신한카드, 티머니카드),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