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02.17 2010노3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경에 소래포구 어시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젓갈을 구입하고 나오는 길에 트레이닝복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었던 지갑이 빠지는 느낌을 받고 오른쪽을 보니 바로 옆에서 피고인이 저의 지갑을 가방에 집어 넣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보게 되어, 피고인의 손을 잡은 다음 피고인에게 가방 안을 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저의 지갑을 가방에서 빼서 길바닥에 버리자, 이를 본 지나가던 행인이 그 지갑을 저에게 주면서 피고인에게 ‘왜 훔쳐갔으면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이것을 드릴 테니 눈감아 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수법은 대부분 인파가 혼잡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