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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4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인 ‘B’에 대금 합계 179,731,000원 상당의 감자를 공급하였는데, 위 감자 대금 중 41,44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감자를 공급하면서 물품 인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대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5. 8. 20.까지 위 잔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피고 및 보증인 C 명의의 2015. 8. 13.자 감자대금 지불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감자의 거래 상대방 또는 ‘B’의 대표 명의 대여자로서 피고에게 위 감자 잔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할 뿐 원고와의 실질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를 원고와의 거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에 대표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위 감자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자 잔금 41,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약정 다음 날인 2015.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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