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03 2020고단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 또는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즉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 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미 동종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동 장소와 방법,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말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받음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14. 12:2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딸 D 씨가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사고가 났다.

오늘 최소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다른 곳으로 팔아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마치 불상 자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의 신변을 확보하고 있거나 즉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