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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7고단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콜 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 전화 공급 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 출 총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 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은 장소에서 택배함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수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4. 09:00 경 불상지에서 C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웰 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600만 원, 같은 달 5. 경 G 명의 SC 은행 계좌 (H) 로 250만 원, I 명의 신협 계좌 (J) 로 90만 원, 75만 원, 85만 원, 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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