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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3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21: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하여 위 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일명 ‘ 대자’( 흙막이 공사 시 철근 빔을 고정시키는 철제 구조물), 시가 27만 원 상당의 고철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20:4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G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 파일보고서,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고철 거래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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