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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37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8.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5. 22: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급수용 모터 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02:53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카센터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차량용 중고 배터리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31. 16:30 경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청주 중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1 톤 포터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기정화기용 라디에이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J,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각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각 CCTV 중요 화면 캡 쳐, CCTV 중요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포괄 일죄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범죄인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특가( 누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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