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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나17606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 아들 C는 2007. 5. 23.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로 정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8. 6. 19.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총 82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원치료에 관한 보험금으로 합계 22,221,422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 입원 내역과 보험금 지급 내역은 별지 2 기재 표와 같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6. 5. 31.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2008. 2. 11.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284,185,25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6. 15. 위 공소사실 중 2013. 1. 30.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5,776,919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278,408,336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552 판결). 피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노2398 판결). 피고가 위 판결에 재차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6. 15. 상고를 취하하여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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