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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19420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2008. 10.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0.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B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25.까지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10. 7. 6.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B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10. 6. 24. 소외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 이상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다. B는 ① 2010. 8. 23.부터 같은 해

9. 7.까지 15일간 부산 영도구 C 소재 D병원에서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입원치료(이하 ‘1차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② 2010. 11. 19.부터 같은 해 12. 7.까지 19일간 부산 사하구 E 소재 F의원에서 위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이하 ‘2차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라.

원고와 B는 2차 입원치료를 이유로 2010. 12. 7.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8. 피고로부터 1,14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달

9.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95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16,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31조 제1항 제1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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