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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2 2016나2121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1982년생)는 2008. 10. 1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56,000원, 피보험자는 피고이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20,000원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0. 5. 11.부터 2010. 5. 29.까지 19일간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1.부터 2012. 8. 14.까지 사이에 총 24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9,598,0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이 사건 보험계약 전후인 2005. 9. 20.부터 2013. 2. 22.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17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별지3 표 기재 같이 10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같은 표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92,200,29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4. 3. 13.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79호)으로부터"피고인은 2010. 5. 31.경 김해시 D에 있는 B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근막통증 등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①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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