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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0 2015나21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별지1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2. 9.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갑제1호증 보험증권),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각 약관의 주요내용은 별지3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3. 10. 4.부터 2014. 11. 27. 사이에 B병원에서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234일 동안 입원치료(이하 ‘순번에 따라 제 번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제1 내지 6번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보험료로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내지 6번 입원치료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보험사고로 정해진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원의료비,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특정질병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20,602,152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각 입원치료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별지2 입원치료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제1 내지 6번 입원치료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1 내지 6번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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