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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6 2017가합10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5. 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1. 1.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총 18개의 보장성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 상품명, 청약일, 월 보험료, 보장내용, 지급보험료 등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7. 1. 10.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총 1,38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7. 25.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총 40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7. 1. 31.부터 2015. 4. 9.까지 입원치료비로 34,103,320원의 보험금을, 2011. 8. 3.부터 2015. 3. 27.까지 통원치료비로 1,326,682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구체적인 입원내역과 입원치료비 지급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피고의 구체적인 통원치료내역과 통원치료비 지급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바. 피고는 2006. 1. 1.부터 2017. 5. 8.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사. 한편, 피고는 2017. 7. 21.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임에도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2008. 4. 4.부터 2013. 12. 16.까지 합계 116,440,609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10. 2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780 판결).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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