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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4 2016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 22:52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 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소사구 중 동로 57 중동 고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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