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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22:00 경 김포시 장제로 1516에 있는 유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풍 무로 68번 길 39에 있는 한화 유로 메트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5. 3. 25.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 2. 19.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6. 26.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7. 10.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9. 10.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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