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5 2020고단4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9:20 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프린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과거 전력 수년 경과하였고 음주 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후 운 전시까지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