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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5 2018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5.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23:03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438 명가 원 설농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10 저동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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