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04:5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고, 음주 운전 단속 후 혈액 채취를 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안한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주지 않 느냐며 억지를 부리기도 하였는바,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혈 중 알콜 농도는 0.101% 로 상당히 높은 점,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