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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8 2019고단28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2: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측면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한쪽 다리를 넣은 순간 무인경비 시스템에 감지되어 비상벨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2:16경부터 03:15경까지 아산시 E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 소유의 차량 10대 상당의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모두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F 계정 관련)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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