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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8고단26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7. 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7.까지 강원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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