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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1 2015가단424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57,208원 및 그 중 29,574,100원에 대하여는 연 29.9%, 9,438,83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04. 1. 2. 조흥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조흥은행을 흡수합병한 신한은행은 구 신한카드, 엘지카드, 에스에이치시메니지먼트와의 각 합병 절차를 거쳐 2007. 10. 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 A이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15. 3. 30. 기준으로 원금 29,574,100원, 연체료 844,278원 합계 30,418,378원,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나. 한편, 피고 A은 2011. 8. 23.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26,4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5. 3. 30.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원금은 9,438,830원이고, 약정이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57,208원(신용카드 원리금 30,418,378원 대출원리금 9,438,830원) 및 그 중 신용카드 원금 29,574,100원에 대하여는 연 29.9%, 대출원금 9,438,830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각 비율로, 각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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