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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0. 01: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싱크대 밑에 놓아 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02. 03.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싱크대 밑에 놓아 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비영수증, 문자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복원동영상캡처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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