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2.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싱크대 위에 놓아둔 피고인의 스마트폰 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좆이나 빨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대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탄원서(증거목록 12), 진술서(증거목록 13)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내용확인), 자료제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