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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9 2018고단1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관계 피고인은 2018. 4. 10.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와 성관계를 하면서 C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8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D과 성관계를 하면서 D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4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E과 성관계를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 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F과 성관계를 하면서 F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 경 G 및 인터넷 메신저 'H' 을 통해 I에게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판매하기로 하여 I으로부터 대금 12만원을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 C 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C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 경 위 I으로부터 대금 15만원을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 F 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F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9. 경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C, D, E, F 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5개를 위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진 정인 F 추가자료 첨부, 진정인 F 전화통화, 피의자 A K 이메일 확인 요청 등)

1. 수사보고( 불법촬영 동영상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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