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 2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여성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 00:1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점의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9. 00:13경 전항 기재 남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 F(여, 30세)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