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 2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여성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 00:1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점의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9. 00:13경 전항 기재 남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 F(여, 30세)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