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H째즈학원”을 운영할 당시 피해자 I(여, 30세)를 원장 겸 강사로 채용한 이래 피해자가 학원 원장을 그만둔 이후까지 피해자로부터 재즈댄스 개인교습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청주시 상당구 J 3층 302호 K건물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L학원’에 부속된 ‘체력단련실’의 샤워실 선반 밑에 자동차 리모콘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댄스 교습을 마치고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0.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샤워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순번 일시 분량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 1 2012. 7. 중순 일자불상 야간경 약 12분 자동차 리모콘형 카메라 2 2012. 9. 일자불상 야간경 약 6분 자동차 리모콘형 카메라 3 2012. 10. 일자불상 야간경 약 14분 자동차 리모콘형 카메라 4 2012. 10. 7. 야간경 약 30분 스위치형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