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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9 2013가단9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3. 아들인 D의 계좌에서 피고 C(피고 B의 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9. 아들인 D의 계좌에서 강릉시 소재 E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F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그 중 3,000만 원을 2004. 1. 5.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2004. 1. 16. 원고의 아들인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2. 7.경 서울용산경찰서에 “피고 B이 원고에게 대정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정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강릉시 G 일대의 아파트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게 되었는데 양수대금 중 5,000만 원을 선지불하여 주면 늦어도 2달 이내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2003. 12. 13. 500만 원, 2003. 12. 19. 4,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을 고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 검사는 2008. 6. 13. 피고 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라.

그 직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 검사는 “원고가 2003. 12.경 H에게 강릉시 I 아파트공사 사업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B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무고 혐의로 입건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식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고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8고정386).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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