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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742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취지 기재 D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① 2009. 8. 13. 차용금 7,000만 원을 2010. 3. 30.까지, ② 2010. 6. 16. 차용금 7,000만 원을 2010. 11. 30.까지, ③ 2010. 6. 29. 차용금 5,000만 원을 2010. 9. 30.까지, ④ 같은 날 차용금 4,000만 원을 2011. 2. 23.까지, ⑤ 2010. 10. 26. 차용금 500만 원을 2011. 2. 23.까지, ⑥ 2010. 12. 23. 차용금 9,000만 원을 2011. 3. 30.까지, ⑦ 2011. 2. 28. 차용금 6,000만 원을 2012. 1. 28.까지, ⑧ 2013. 2. 13. 차용금 1억 원을 2013. 9. 30.까지, ⑨ 2013. 3. 19. 차용금 4,500만 원을 2013. 10. 30.까지, ⑩ 2013. 8. 20. 차용금 5,0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⑪ 2013. 8. 31. 차용금 9,000만 원을 2013.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D은 2012. 8. 17.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2012.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D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D을 매도인으로 하고 피고의 어머니 E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3. 1. 31.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7,000만 원은 같은 해

8. 31. 각 지급하고, 농협에 대한 7,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2013. 1. 31. 피고의 아버지 F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8. 30. 피고의 어머니 E 명의의 계좌에서 D의 남편 G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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