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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5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3: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처 C의 사촌 동생인 D이 술에 취하여 행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D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목을 팔로 감아 조이고,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주 취 상태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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